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카사코리아(이하 “회사”라 한다)가 부동산신탁의 디지털수익증권(이하 “DABS”라 한다)의 공모 및 유통 등을 위하여 카사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와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간의 모든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모바일 앱: 이용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카사플랫폼을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전자적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카사플랫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2. 웹: 이용자의 전자적 장치에서 Firefox, safari, edge, chrome 웹 브라우저를 통해 카사 플랫폼을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전자적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카사 플랫폼 웹 사이트를 말합니다.
  3. 디지털 수익증권(DABS):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에 따라 발생한 수익권을 회사가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하여 거래하기 위한 수단을 말합니다.
  4. 일반회원: 본 약관을 승인하고 회원가입을 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모바일 앱 및 웹을 통해 정보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5. 투자회원: 일반회원인 자 중에서 DABS 거래를 위한 금융기관 계좌와 연결을 완료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DABS 거래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6. 회원: 일반회원과 투자회원을 통칭하는 것을 말합니다.
  7. 정보제공 서비스: 회원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플랫폼에 접속하여 DABS와 관련하여 게시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8. DABS 거래 관련 서비스: 투자회원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카사플랫폼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DABS 거래 서비스(공모, 청약, 매도, 매수, 시세 등 정보검색 관련 서비스 등) 및 DABS 보유로 인한 권리 행사 등 이와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
  9. 청약: 공모하는 DABS에 대해 투자회원으로부터 매수의 공모신청을 받고,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기준대로 DABS를 입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10. PIN: 본인 명의 확인이 완료된 스마트폰을 통해 회원이 직접 지정한 여섯 자리의 숫자가 조합된 개인 식별 번호(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를 말합니다.
  11. 매도자: DABS를 매도하기 위해 해당 DABS를 회사가 운영하는 카사플랫폼을 통해 매도 주문을 제출하여 해당 DABS를 매도한 투자회원을 말합니다.
  12. 매수자: DABS를 매수하기 위해 해당 DABS를 회사가 운영하는 카사플랫폼을 통해 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해당 DABS를 매수한 투자회원을 말합니다.
  13. 수익증권 보관기관 : DABS와 관련하여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에 따라 발행되는 수익증권 실물을 보관하는 기관으로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별도의 기관을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 효력 및 개정)

  1. 본 약관은 이용자가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에 안내 또는 합의한 방법에 따라 개정 약관의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게시합니다. 다만, 변경되는 약관의 내용이 중요하거나 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일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게시하며, 각 회원에게 개정약관을 통지합니다.
  4. 회사는 동 조에 따라 개정약관을 회원에게 통지하면서 ‘적용일자 전일까지 약관 개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을 고지하거나 통지합니다. 또한, 회원이 동 기한 내에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5. 회원이 제4항에 따른 기한 내에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 회사는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에 대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약관의 해석)

  1. 회사와 회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본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을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 본 약관의 내용 중 관련 법령의 강행규정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본 약관의 해당 규정은 무효로 합니다.
  3. 본 약관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미리 합의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 신청 및 승낙 (회원가입 및 탈퇴)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 회원가입은 회사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된 시점에 완료됩니다.
  3. 회원가입이 완료됨으로써 서비스 이용계약이 성립되고, 이용신청자는 회원으로 등록됩니다.
  4. 가입양식에 기재된 회원 정보는 회원 본인의 실명을 원칙으로 하며, 만약 사실과 다른 정보 또는 거짓정보를 기입함으로써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허위로 가입한 회원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이에 따른 민사∙형사상의 책임은 가입한 회원이 부담합니다.
  5. 만 19세 미만의 자는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으며, 이용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6. 회사는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에서 실명확인 대행기관에게 실명확인 또는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회원에게 회사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전자우편(E-mail), 우편, 전화, 모바일 메신저, 인터넷 메신저, SNS 등 그 밖에 전자적 장치를 통한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거부의사를 표명한 경우 회사는 회사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제 6 조 (이용신청의 승낙)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가입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
    3. 기타 회사의 사정상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그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의 본인 확인이 안 되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2. 이용신청 시 필요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3.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4. 본 약관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있는 경우
    5.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 7 조 (이용계약의 중지 및 해지)

  1. 회원이 본 약관에 따른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본인이 회사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일정 기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14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거나 2회 이상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2.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회원이 본인명의 확인이 완료된 스마트폰이 아닌 다른 스마트폰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4. 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6.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7.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8.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9. 회원이 회사의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10. 회사,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11. 본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회원의 이용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12.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수집, 저장, 공개, 이용을 하는 경우
    13. 회사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정보로 DABS 직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14.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5. 회원이 관계 법령 및 그 밖에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회사의 정책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회사는 특정 회원에 대한 이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해당 회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긴급하게 이용을 중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 서비스 이용을 중지 한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4. 전항에 따라 서비스 이용중지를 통지 받은 회원 또는 그 대리인은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이용중지 기간 중에 그 이용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이용중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6.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회사는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회원등록 말소 전에 소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회원정보의 변경)

  1. 회원은 개인정보 수정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명 확인 관련 사항은 수정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회원정보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통지하고 관련 정보를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3. 회원이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 또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3 장 회원의 의무

제 9 조 (인증수단 관리에 대한 회원의 의무)

  1. 회원의 스마트폰 및 pc등의 전자적 장치에 저장된 인증수단(PIN을 포함)에 관한 관리책임은 원칙적으로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은 인증수단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회원이 인증수단을 유출, 양도, 대여하여 발생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원은 서비스에 대한 접근수단의 도난, 분실, 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이용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3. 제2항의 경우 해당 회원이 회사에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10 조 (정보의 제공)

회사는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비스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E-mail), 우편, 전화, 모바일 메신저, 인터넷 메신저, SNS 등 그 밖에 전자적 장치를 통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원하지 않을 경우 가입신청 메뉴와 회원정보 수정 메뉴에서 수신거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이벤트 및 프로모션 관련 서비스 정보
  2. 그 밖에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정보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1 조 (투자회원 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시간)

  1. ① 회사는 DABS 거래 관련 서비스 등을 투자회원에게 제공합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 공모 종목에 대한 청약
    2. DABS의 매매거래를 위한 주문접수, 체결 및 결제
    3. 회원의 잔고내역, 주문내역, 체결내역 등 거래 관련 정보 제공
    4. 시세, 상품소개 등 DABS 관련 투자정보 제공
    5. 회원의 DABS 보유자로서의 권리 행사 처리
    6. 회원의 수익금(운용수익 및 처분수익 포함) 대리 수령 및 배분
    7. 그 밖에 회원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제반 서비스
  2. 회사는 전항 제4호, 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서비스 등을 일반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이용시간은 제1항 각 호의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서비스 내용의 공지 및 변경)

  1. 회사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각 서비스의 특성,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사항을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공지하며, 회원은 회사가 공지한 각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이해하고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2.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의 내용, 운영∙기술 관련 사항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내용을 회사의 서비스 화면에 변경 7일 전 공지하고 회원의 등록된 전자우편 주소 또는 개별통지 방법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우편 서비스 장애의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우편, 전화, 문자, 모바일 메신저, 인터넷 메신저, SNS 등 그 밖에 전자적 장치를 통한 방법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4. 회원이 제3항에 따른 변경내용을 조회하지 않거나 전자우편 주소의 오류, 전자우편 서비스의 장애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 변경 내용과 적용 일자를 명시하여 변경 7일 전 공지합니다. 다만, 버그·오류 등의 수정이나 긴급 업데이트 등 긴급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6. 회원은 서비스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회원은 회사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 13 조 (서비스의 중지)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전산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하여 중지가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회사가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닌 제휴업체 등 제3자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해당 제3자가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4. 기타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매매거래가 폭주하여 신속하게 매매거래를 성립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종목
    2. 매매거래의 내용이 현저하게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종목
    3.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부동산 처분사유의 발생 또는 부동산 처분 관련 수익자 총회 개최 통지로 매매거래의 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
    4.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시장관리상 매매거래의 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매매거래의 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
  4. 회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정지한 경우 그 제한사유 및 정지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5. 제4항의 서비스 재개가 회사로부터 합리적인 사유의 고지 없이 10영업일을 초과하여 재개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의 “카사플랫폼 운영중단”으로 본다.

제 5 장 DABS 청약 및 거래 서비스 이용 등

제 14 조 (청약신청)

  1. 투자회원은 공모 DABS의 청약이 가능하며,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2. 청약은 회사에 정상적으로 등록 및 예치금 계좌 개설이 완료된 투자회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청약금액은 예치금 계좌(DABS의 청약 또는 매매를 위하여 사전에 투자회원이 회사에 현금을 예치해 놓은 회사의 예치금 계좌)의 인출가능 현금의 범위 내에서 투자회원이 지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4. 투자회원은 DABS 청약 전에 투자설명서를 확인하고 이를 숙지하여야 합니다.

제 15 조 (DABS 주문 방법 등)

  1. 회사가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하여 DABS를 매매하고자 하는 투자회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는 방법
    2. 제1호 이외에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
  2. DABS의 매매 주문 시 등록한 정보는 DABS의 매매 거래가 체결된 후에는 수정, 삭제, 취소할 수 없습니다.
  3. 회사는 불공정 거래의 소지가 있는 주문의 접수거부, 기타 위규 및 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매매수량 및 금액, 주문방법, 주문시간 등을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거래예치금 납부)

  1. 투자회원은 DABS의 청약 및 매매를 위해서는 회사가 정하는 거래예치금을 사전에 회사의 예치금 계좌에 이체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에 따라 회원이 예치한 금원은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 또는 신탁되어 관리됩니다.
  3. 투자회원이 DABS의 청약 및 매매를 위해 예치한 투자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은 없습니다.

제 17 조 (주문 접수의 거부)

  1. 회사는 투자회원의 매매주문과 관련하여 공익과 투자자 보호 또는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문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주문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제16조에 따른 거래예치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2. 예치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주문하는 경우
    3. 가격제한폭을 초과하여 주문하는 경우
    4. 그 밖에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주문을 하는 경우

제 18 조 (거래수수료의 면제 등)

  1. 회사는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특정 투자회원을 대상으로 카사플랫폼에서 투자금 지원, DABS의 거래수수료 면제 등의 이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따라 특정 투자회원에게 부여된 혜택은 현금으로 교환되지 않으며, 사전에 안내한 취소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부여된 혜택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 19 조 (거래내용의 확인)

  1. 투자회원은 DABS 거래 후 전산 및 회선장애 등으로 인하여 주문 및 매매주문 처리결과 보고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이중주문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제출 후 처리완료까지의 결과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2. 투자회원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거래내용에 의문점이 있거나 이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회사의 고객센터 등을 통해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3. 자회원은 회사의 사전 안내 절차에 따라 거래내용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전자우편(E-mail)이나, 우편, 전화, 문자, 모바일 메신저, 인터넷 메신저, SNS 등 그 밖에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방법으로 그 내용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 (DABS 매매의 법적 효과)

  1. 투자회원이 DABS를 매도하는 것은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에 따라 발행되는 투자수익권에 대한 수익증권의 공유지분을 매도하는 것이며, 수익증권의 교부는 수익증권 보관기관에 대한 수익증권 반환청구권의 준공유지분을 매수인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2. 투자회원이 DABS를 매수하는 것은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에 따라 발행되는 투자수익권에 대한 수익증권의 공유지분을 매수하는 것이며, 수익증권의 수령은 수익증권 보관기관에 대한 수익증권 반환청구권의 준공유지분을 매도인으로부터 양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3. 카사플랫폼에서 DABS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대상 DABS의 지분율과 동일한 지분율의 수익증권 반환청구권의 준공유지분 및 보관계약상 보관의뢰인 지위의 양도ㆍ양수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매매체결과 동시에 수익증권 보관기관에 대한 상기 양도통지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지고 수익증권 보관기관은 수익증권 반환청구권의 준공유지분 및 보관계약상 보관의뢰인의 지위의 양도를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4. 회사는 매 영업일에 직전 영업일 17시 00분부터 해당 영업일 17시 00분 사이에 이루어진 DABS 매매거래와 관련된 수익증권 반환청구권의 준공유지분 및 보관계약상 보관의뢰인 지위의 양도에 대한 승낙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을 예정입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공증사무소 등의 영업시간을 감안하여 다음 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투자회원은 DABS와 관련하여 발행되는 수익증권을 수익증권 보관기관에 보관하기로 하며, 수익증권에 관한 보관계약은 수익증권 발생 시 해당 DABS를 최초로 취득한 투자회원과 수익증권 보관기관 사이에 해당 수익증권의 발행일과 같은 날에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6. DABS를 보유한 회원은 카사플랫폼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에는 수익증권 보관기관에 수익증권 실물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7. DABS를 보유한 회원이 부동산 신탁의 투자수익자로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 및 의사결정의 방법은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 21 조 (서비스 이용내역의 보존)

  1. 서비스 이용 내역의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DABS 거래 일시, 거래 내역 등 거래 관련 정보는 각 정보 생성일로부터 10년간 보관
    2. 다음 각 목의 정보는 각 정보 생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 회사가 DABS 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내역 등
      2. 회원에게 배분된 수익금의 내역
    3. 다음의 정보는 각 정보 생성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 회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2. 서비스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취득한 회원의 인적 사항, 회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서비스 이용 내역에 관한 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르거나 회원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22 조 (DABS 거래 서비스 이용제한)

회사는 투자회원에게 본 약관 제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투자회원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소명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제한을 즉시 해제하여야 합니다.
  1. 투자회원의 계좌가 해킹을 당하거나 사기 기타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투자회원이 탈퇴를 신청한 경우
  3. 투자금액이 정해진 한도를 초과한 경우
  4. 일일 매매회전율을 초과한 경우
  5. 매도자와 매수자가 동일인으로 판단되는 경우
  6. 국가기관 등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서비스 제한을 요청한 경우
  7. 투자회원으로 가입된 이용자가 만 19세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
  8. 투자회원으로 가입된 이용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9. 회사가 회사 내부 규정으로서 사전에 안내한 시장감시규정에 따른 시장감시위원회가 서비스 이용제한을 의결한 경우
  10. 그 밖에 특정시세 형성을 위한 불공정 거래행위 등 DABS 거래 관련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 23 조 (DABS 거래 서비스 이용제한의 통지)

본 약관 제22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 제한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즉시 해당 내용을 투자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24 조 (DABS의 보관 및 수익금의 배분 등)

  1. 회사는 투자회원의 DABS를 보관ㆍ관리하고, 신탁회사로부터 DABS에 관한 수익분배금(수익증권의 원본 및 운용수익 분배금 포함) 등을 수령하여 투자회원에게 카사플랫폼을 통해 지급합니다.
  2. 회사는 관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DABS로부터 발생한 수익분배금 등에 대해 발생한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투자회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내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투자회원에게 고지할 수 있습니다.

제 25 조 (매매거래 등의 통지)

  1. 회사는 DABS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매매의 유형∙종목∙수량∙가격∙수수료 등 관련 거래내역을 투자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카사플랫폼을 통해 투자회원이 거래내역 등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투자회원과 사전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련 거래내역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회원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그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전자우편(E-mail), 모바일 메신저, 인터넷 메신저, SNS 등 그 밖에 전자적 장치를 통한 방법
    2. 인터넷 또는 모바일 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 26 조 (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

  1.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ㆍ손익내역, 월말 잔액ㆍ잔량 현황을 다음 달 20일까지 투자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회원이 6개월 동안 매매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6개월 종료 후 20일까지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만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카사플랫폼을 통해 투자회원이 매매내역 등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거나 투자회원이 매매내역 등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통장(전자통장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별도의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 27 조 (계좌의 폐쇄)

회사는 투자회원계좌의 예치금 및 DABS 잔량이 "영(0)"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거나 투자회원이 계좌의 폐쇄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회원계좌의 예치금 및 DABS 잔량이 “영(0)”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계좌를 폐쇄할 경우에는 해당 투자회원에게 이를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28 조 (비실명계좌에 대한 해지 등)

  1. 투자회원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매거래의 주문을 실명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에 위반하여 개설된 계좌에 대하여는 투자회원에게 사전통보 없이 회사가 해당 매매거래계약을 해지하거나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 29 조 (착오매매)

투자회원은 카사플랫폼에 주문을 제출하는 과정 또는 매매계약체결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경우라도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투자금의 관리

제 30 조 (회원의 투자금 관리)

  1. 회사는 회원의 투자금 관리를 위하여 일정 금융기관(이하 “특정금전신탁 수탁자”)과 특정금전신탁계약(이하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특정금전신탁계약상 제1종 수익자를 회원과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의 수탁자로, 제2종 수익자를 회사로, 제3종 수익자를 회원으로 지정합니다.
  2. 회원의 투자금은 자동계좌이체에 의해 회원의 연결계좌에서 출금되어 카사 특정금전신탁계좌에 예치되고, 회사의 지급이체 의뢰에 따라 카사 특정금전신탁계좌에서 회원 명의로 사전에 등록된 계좌로만 지급이체 처리됩니다.
  3. 자동계좌이체 및 지급이체 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회원의 모든 분쟁은 특정금전신탁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사의 책임으로 처리되고 특정금전신탁 수탁자는 면책됩니다.
  4. 회원의 연결계좌가 압류 등의 사유로 지급정지되거나 거래중지 계좌가 되어 해당 연결계좌에 잔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출금할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경우 회사가 카사 플랫폼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웹/앱상에서 연결계좌의 인출가능 잔액이 0원으로 표시됩니다.
  5. 회원은 카사 플랫폼 회원가입 시 최초로 특정금전신탁 수탁자 계좌를 연결한 이후에는 동일 특정금전신탁 수탁자에 개설된 투자회원 본인 명의계좌로만 변경 할 수 있습니다.
  6. 압류 등의 사유로 지급정지되거나 거래중지계좌가 된 연결계좌 또는 회원 명의의 사전 등록 계좌로 지급이체 받은 금액은 인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7. 투자금 중 회원이 인출을 요청할 수 있는 금액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회원의 “당일 입금액(단, 당일 입금액 중 입금 당일 DABS 공모의 청약 또는 DABS 매수에 사용된 금액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 전영업일 기준 실현손익 + (전영업일 기준 미실현손익 X 1.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8. 본조에서 사용된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1. “연결계좌”라 함은 회원이 카사 플랫폼에 회원가입을 하고 예치하는/예치한 투자금의 입출금을 위하여 특정금전신탁 수탁자의 자동계좌이체 약관(카사코리아)에 동의하고 연결한 회원 명의의 계좌로 특정금전신탁 수탁자에 개설된 것을 의미합니다.
    2. “자동계좌이체”라 함은 특정금전신탁 수탁자가 회사의 요청을 받아 특정금전신탁 수탁자에 개설된 회원의 연결계좌에서 즉시 출금하여 카사 특정금전신탁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카사 특정금전신탁계좌”라 함은 특정금전신탁계약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수탁자에 개설된 회사 명의의 계좌를 의미합니다.
    4. “미실현손익”이라 함은 전 영업일 기준으로 회원이 카사 플랫폼 상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신탁 수익증권 공유지분(DABS)의 수에 기준가격(회사가 기준가격으로 공지한 전영업일수량가중평균가격을 의미함)을 곱해 산출한 평가금액을 의미합니다.
    5. “실현손익”이라 함은 전 영업일 기준으로 회원이 카사플랫폼 상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총액을 의미합니다.

제 7 장 서비스 이용 수수료

제 31 조 (거래 수수료 등)

  1. 회사는 투자회원의 매매 시 DABS 매매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투자회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수수료 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수수료 금액, 종류, 산정기준, 징수방법 등을 회원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합니다.
  2. 제20조 제5항에 따라 수익증권을 보관할 경우 발생하는 보관료도 제1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수수료 금액 등이 변경된 경우 사전에 본 약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카사플랫폼을 통해 공지하여야 합니다.

제 8 장 개인정보보호

제 32 조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1. 회원의 개인정보(이하 “회원정보”라고 한다)에 대해서는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회사는 회원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회원정보를 처리할 경우 회원으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는 등 개인정보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을 준수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회사의 서비스들을 유용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약관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회원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제휴서비스를 유용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와 제휴한 업체(이하 “제휴업체”라고 합니다)에 회원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에게 제휴업체, 제공 목적, 제공할 회원정보 항목, 제휴업체의 회원정보 보유기간, 동의 거부권의 존재 및 동의거부시의 불이익 등을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합니다.
  4. 회사는 수집한 회원정보를 해당 회원이 회원자격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 보유,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탈퇴(이용계약 해지)하거나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회사는 회원과의 분쟁 발생 등을 대비하여 회원 탈퇴 또는 자격상실 후 5년 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제4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경과한 경우 회원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수집된 회원정보를 삭제 및 파기합니다. 다만, 회사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정보를 보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개인정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 9 장 손해배상 및 면책조항

제 33 조 (사고신고)

  1. 회원은 인증수단 등의 분실∙도난, 외부 누설, 제3자에 의한 위∙변조 등의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효력발생시기는 회사가 이를 접수한 때로부터 발생합니다.

제 34 조 (손해배상)

  1. 회사는 본 약관에서 규정한 DABS 거래절차를 따르지 않은 거래로 인해 발생한 사고 또는 법적분쟁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며, 매도자 또는 매수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제휴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회원에게 발생한 피해는 해당 제휴업체의 약관에 따릅니다.

제 35 조 (면책조항)

  1. 회사 또는 회원은 본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사고발생에 있어서 회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가 회원의 손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정부기관의 행정지도 또는 법상 행정처분 및 명령 등의 준수로 인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를 포함한 통신서비스 업체의 서비스 장애로 인한 경우
    3. 회사가 관리할 수 없는 외주 시스템의 하자 또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4. 제3항에서 회사에게 필요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다는 것은 회사가 다음의 사항을 모두 이행한 것을 의미합니다.
    1.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선임 및 관리
    2. 정보 보호교육 실시
    3. 전산실, 전산실이 위치한 건물 내 시설, 정보 보호시스템 및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
    4. 암호키 관리 방안 마련
    5. 정보보안사고 대응 방안 수립
    6. 정보보호 대책 및 보안사고 대응방안 등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8. 기타 정보보호 관련 법률에서 준수하도록 정하는 사항
  5.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보안을 위하여 정기 점검 및 긴급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정기 점검의 경우에는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서비스가 중단되기 24시간 전에, 긴급 점검의 경우에는 회사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에 공지를 해야 합니다.
  6. 회사는 전산장애(DABS 거래시스템의 장애 또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 포함), 순간적인 홈페이지 접속 증가, 일부 종목의 주문 폭주 등으로 서버의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주문 접수정지, 거래중단, 입출금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 36 조 (대리 및 보증의 부인)

  1. 회사는 DABS 매매와 관련하여 투자회원을 대리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며, 또한 DABS 매매와 관련한 회사의 행위는 투자회원을 위한 대리 행위와 무관합니다.
  2.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투자회원간의 매매와 관련하여 매도의사 또는 매수의사의 사실 및 진위, 적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 10 장 위험고지 및 분쟁해결

제 37 조 (위험고지)

  1. 회사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2019. 12. 18.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이후 2021.12.08.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2년간 연장되어 회원에게 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을 시험운영 중입니다.
  2. 회사는 시험운영 중에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카사플랫폼 회원가입시 본 약관의 확인 및 동의를 함으로써 시험 운영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사전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 38 조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1.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전자우편, 우편, 전화, 그 밖에 전자적 장치를 통한 방법으로 회사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이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민원 또는 분쟁조정 신청은 회사의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3. 회원은 회사의 민원 또는 분쟁조정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1 장 기타

제 39 조 (통지 방법 및 효력)

  1. 회사는 제3조 제3항, 제7조 제3항 및 제6항, 제12조 제3항, 제23조,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27조 등 카사플랫폼과 관련된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신고한 연락처(전자우편, 우편, 전화, 팩스, 문자, 모바일 메신저, 인터넷 메신저, SNS 등 그 밖에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2. 회사의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도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통상적인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하며, 동 기간이 경과한 후 상당기간내에 이용자가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3. 회원이 본 약관 제9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전화, 우편, 전자우편, 카사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하며, 전항을 준용합니다.

제 40 조 (서비스에 관한 권리 등)

회원은 서비스 이용 권한을 제3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양도할 수 없으며, 회사에서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데이터, 소프트웨어, 출판물의 저작권 등)에 관한 모든 권리는 회사에게 귀속됩니다.

제 41 조 (관계법규 등 준수)

  1. 회원과 회사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기타 혁신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해당 종목과 관련한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투자회원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카사플랫폼에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회원과 회사는 위 신탁계약의 내용을 인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42 조 (관할법원 및 준거법)

  1.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에 소송이 발생한 경우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르기로 합니다.
  2. 본 약관에 관한 분쟁 및 회사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합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03월 02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