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통해 발행된 신탁 수익증권에 관하여 주식회사 카사코리아(이하 “회사”라 한다)가 카사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모바일 앱 : 이용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카사플랫폼을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전자적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카사플랫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2. 디지털 수익증권(DABS) : 수익증권의 권리내용에 1:1로 상응시켜 회사가 발행한 디지털 자산증서를 말합니다.
  3. 일반회원 : 본 약관을 승인하고 회원가입을 하여 회사가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투자회원 : 일반회원 중에서 DABS 청약 및 매수∙매도를 위한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회사에 정상적으로 등록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DABS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5. 회원 : 일반회원과 투자회원을 통칭하는 것을 말합니다.
  6. 정보제공 서비스 : 회원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카사플랫폼에 접속하여 DABS와 관련하여 게시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7. DABS 관련 서비스: 투자회원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카사플랫폼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DABS 거래 서비스(청약, 매수, 매도 등) 및 DABS 보유로 인한 수익증권의 권리 행사 등을 위해 회사가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로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8. 청약: 투자회원이 공모하는 DABS를 취득하기 위한 신청을 말합니다.
  9. PIN : 본인 명의 확인이 완료된 스마트폰을 통해 회원이 직접 지정한 여섯 자리의 숫자가 조합된 개인 식별 번호(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를 말합니다.
  10. 매도자: 카사플랫폼 내 게시판을 통하여 DABS를 매도하였거나 매도하려는 투자회원을 말합니다.
  11. 매수자: 카사플랫폼 내 게시판을 통하여 DABS를 매수하였거나 매수하려는 투자회원을 말합니다.
  12. 수익증권 보관기관 : DABS와 관련하여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에 따라 발행되는 수익증권을 실물 발행없이 「주식 ∙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적 장부인 전자등록계좌에 등록하는 별도의 기관을 말합니다.
  13. 신탁회사 : 회사와 특정한 제휴 및 협약을 맺고 신탁 수익증권 발행과 관련한 신탁계약, 증권발행, 자산관리, 자산운영 등에 관한 역할과 책임을 맡아 수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14. 계좌관리기관: 회사와 특정한 제휴 및 협약을 맺고 신탁 수익증권의 금융계좌 제공, 고객계좌부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는 전자증권법 상의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15. 금융계좌 : DABS 거래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원이 계좌관리기관에 개설하는 회원 본인 명의의 계좌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효력 및 개정)

① 본 약관은 이용자 또는 회원이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 또는 회원에게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에 안내 또는 합의한 방법에 따라 개정 약관의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게시합니다. 다만, 변경되는 약관의 내용이 중요하거나 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일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게시하며, 각 회원에게 개정약관을 통지합니다.
④ 회사는 동 조에 따라 개정약관을 회원에게 통지하면서 ‘적용일자 전일까지 약관 개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을 고지하거나 통지합니다. 또한, 회원이 동 기한 내에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원이 제4항에 따른 기한 내에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 회사는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에 대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와 회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본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을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② 본 약관의 내용 중 관련 법령의 강행규정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본 약관의 해당 규정은 무효로 합니다.
③ 본 약관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미리 합의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 신청 및 승낙 (회원가입 및 탈퇴)

제5조 (회원가입의 성립)

①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회원가입은 회사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된 시점에 완료됩니다.
③ 회원가입이 완료됨으로써 서비스 이용계약이 성립되고, 이용신청자는 일반회원으로 등록됩니다.
④ 일반회원 중 계좌관리기관에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회사에 정상적으로 등록한 자는 투자회원으로 등록됩니다.
⑤ 가입양식에 기재된 회원 정보는 회원 본인의 실명을 원칙으로 하며, 만약 사실과 다른 정보 또는 거짓정보를 기입함으로써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허위로 가입한 회원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이에 따른 민사∙형사상의 책임은 가입한 회원이 부담합니다.
⑥ 만 19세 미만의 자는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으며, 이용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⑦ 회사는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에서 실명확인 대행기관에게 실명확인 또는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⑧ 회사는 회원에게 회사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전자우편(E-mail), 우편, 전화, 모바일 메신저, 인터넷 메신저, SNS 등 그 밖에 전자적 장치를 통한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거부의사를 표명한 경우 회사는 회사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 (회원가입 신청의 승낙)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가입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기타 회사의 사정상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그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의 본인 확인이 안 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2. 이용신청 시 필요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3.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4. 본 약관 제7조 제6항에 의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있는 경우
  5.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7조 (이용계약의 중지 및 해지)

① 회원이 본 약관에 따른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본인이 회사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이 직접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계정에 DABS 잔고 및 청약증거금, 매매증거금, 수익증권에 대한 권리내역이 없는 상태에서만 해지 신청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회사는 회원의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의 이용계약 해지 신청에 따라 이용계약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회원 명의의 계좌관리기관 금융계좌는 폐쇄되지 않습니다. 금융계좌의 폐쇄를 원하는 회원은 계좌관리기관을 통해서 별도로 계좌 폐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계좌관리기관의 금융계좌를 먼저 폐쇄한다 하더라도 회원의 이용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 탈퇴한 회원의 전자금융거래기록(거래의 종류, 금액, 거래 계좌, 거래와 관련한 전자장치의 접속 기록 등)은 별도로 분리∙보관되어 10년간 보존합니다.
⑤ 탈퇴한 회원은 재가입이 가능하지만, 서비스 탈퇴 전의 정보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이 불가합니다.
⑥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일정 기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14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거나 2회 이상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2.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회원이 본인명의 확인이 완료된 스마트폰이 아닌 다른 스마트폰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4. 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6.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7.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8.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9. 회원이 회사의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10. 회사,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11. 본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회원의 이용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12.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수집, 저장, 공개, 이용을 하는 경우
  13.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4. 회원이 관계 법령 및 그 밖에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회사의 정책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⑦ 회사가 특정 회원에 대한 이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해당 회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긴급하게 이용을 중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 서비스 이용을 중지한 후 사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⑧ 전항에 따라 서비스 이용중지를 통지받은 회원 또는 그 대리인은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⑨ 회사는 이용중지 기간 중에 그 이용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이용중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⑩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회사는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회원등록 말소 전에 소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제8조 (회원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개인정보 수정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명 확인 관련 사항은 수정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회원정보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통지하고 관련 정보를 변경 ∙ 등록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이 제2항에 따른 변경 ∙ 등록을 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 또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3 장 회원의 의무

제9조 (인증수단 관리에 대한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의 스마트폰 및 pc등의 전자적 장치에 저장된 인증수단(PIN을 포함)에 관한 관리책임은 원칙적으로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은 인증수단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회원이 인증수단을 유출, 양도, 대여하여 발생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에 대한 접근수단의 도난, 분실, 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이용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 해당 회원이 회사에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0조 (정보의 제공)

회사는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비스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E-mail), 우편, 전화, 모바일 메신저, 인터넷 메신저, SNS 등 그 밖에 전자적 장치를 통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서비스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가입신청 메뉴와 회원정보 수정 메뉴에서 수신거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이벤트 및 프로모션 관련 서비스 정보
  2. 그 밖에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정보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11조 (투자회원 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시간)

① 회사는 DABS 거래 관련 서비스 등을 투자회원에게 제공합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신규 공모 종목에 대한 청약
  2. 투자회원간 DABS 직접 거래를 위한 게시판 운영
  3. 투자회원간 DABS 직접 거래 체결 정보의 계좌관리기관에의 전송 대행
  4. 회원의 DABS 잔고, 배당현황 등 DABS 보유 현황 관련 정보 제공
  5. DABS 발행가 기반 평가액, 상품소개 등 DABS 관련 정보 제공
  6. 투자회원의 DABS 보유자로서의 권리 행사 처리 및 안내
  7. 투자회원의 수익금 수령에 관한 안내 및 관련 정보 제공
  8. 그 밖에 회원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제반 서비스
② 회사는 전항 제5호,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서비스 등을 일반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서비스 이용시간은 제1항 각 호의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④ 서비스 운영상의 필요성으로 회사가 정한 이용 시간 중에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으며, 금융기관 등 외부업체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해당 외부업체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중지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제12조 (서비스의 중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전산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하여 중지가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회사가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닌 제휴업체 등 제3자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해당 제3자가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4. 기타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투자회원간 직접 거래를 위한 게시판에 반복적인 허위 거래, 욕설, 비방, 기타 부적절한 메시지를 게시한 회원의 게시판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본 조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정지한 경우 그 제한사유 및 정지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제13조 (금융계좌의 개설)

투자회원은 DABS 청약 및 매매를 위하여 회사가 지정한 계좌관리기관에 본인 명의로 된 금융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제14조 (거래수수료 등)

① 회사는 투자회원의 직접 거래를 통한 DABS 매매 체결 시 DABS 관련 서비스 제공(직접 거래 게시판 이용 포함)의 대가로 투자회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수수료 금액, 종류, 산정기준, 징수방법 등을 회원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공지합니다.
② 회사는 수수료 금액 등이 변경된 경우 사전에 본 약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카사플랫폼을 통해 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특정 투자회원을 대상으로 수수료 면제 등의 이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 5 장 DABS 청약 및 DABS 관련 서비스 이용 등

제15조 (청약신청 등)

① 투자회원은 카사플랫폼을 통하여 공모 DABS의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청약금액은 투자회원의 금융계좌 인출가능 현금 범위 내에서 투자회원이 지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③ 투자회원은 DABS 청약 전에 투자설명서를 확인하고 이를 숙지하여야 합니다.
④ 투자회원의 청약주문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투자회원의 금융계좌에서 해당 청약금액이 자동 출금되고, 청약증거금은 회사의 고유재산과는 분리되어 계좌관리기관의 별도 계좌에서 관리되며, 청약대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 또는 예탁금 이용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⑤ 투자회원은 회원의 투자자등급에 맞는 투자한도 내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⑥ 통신의 장애, 서비스의 장애, 주문의 효력 상실 등으로 인하여 청약의 미처리, 처리지연, 청약 통보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회원은 청약 처리가 완결됐는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⑦ 투자회원은 청약기간의 종료 전 또는 모집금액이 목표 모집금액에 도달하여 공모청약이 조기마감 되기 전까지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⑧ 동 조 제7항에 따라 투자회원이 청약을 철회한 경우, 청약증거금은 청약 철회 신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된 시점에 투자회원의 금융계좌로 반환됩니다.
⑨ 투자회원은 청약기간의 종료 후 또는 조기마감 후에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⑩ 청약기간이 종료되거나 청약이 조기마감 되면 회사는 모집결과를 카사플랫폼에 게시하며, 청약의 접수를 완료한 투자회원에게 각 청약의 접수에 대한 DABS의 배정 또는 미배정내역을 전자우편(E-mail)이나, 우편, 전화, 문자, 모바일 메신저, 인터넷 메신저, SNS 등 그 밖에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⑪ 투자회원은 청약결과로 배정받은 DABS를 수익증권에 대한 수익자의 지위로서 보유하게 되며, 회사는 투자회원의 DABS를 보관 및 관리합니다.
⑫ 청약 주문 중 배정이 되지 않았거나 청약의 주문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투자회원이 입금한 청약증거금은 사전에 고지한 반환일에 투자회원의 금융계좌로 반환됩니다.
⑬ 청약금이 모집목표금액을 초과한 경우, 청약을 접수한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DABS를 배정합니다.

제16조 (청약의 “미달” 시 처리)

① 청약기간이 종료된 후, 모집결과가 “미달”인 DABS에 대한 청약의 주문은 일괄 취소처리 됩니다.
② 모집결과가 "미달"인 경우 청약증거금은 사전에 안내된 반환예정일에 투자회원의 금융계좌로 반환됩니다.
③ 회사는 모집결과가 "미달"인 경우 카사플랫폼을 통해 공지합니다.

제17조 (투자회원 간 게시판을 통한 직접 거래)

① 회사는 투자회원간 DABS 직접 거래를 위한 게시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투자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게시판을 통하여 DABS를 직접 매수∙매도할 수 있으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투자회원은 DABS 종목의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밝히는 게시글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2. 투자회원은 제1호에 따라 게시된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밝힌 투자회원과 직접 매매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며, 회사는 투자회원간 매매 협의를 위한 채팅 기능을 제공합니다.
③ 투자회원간 DABS 직접 거래에 합의한 경우 투자회원은 DABS 종목, 수량, 매매가격 등 매매체결 내역을 회사에 제공하여야 하고, 회사는 제공된 매매체결내역 정보를 계좌관리기관에 전송합니다.
④ 회사는 투자회원간 직접 거래에 관하여 게시판 서비스, 채팅 서비스 및 매매거래 정보 전송 이외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으며, 투자회원간 직접 거래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8조 (거래내용의 확인)

① 투자회원은 DABS 거래 후 전산 및 회선장애 등으로 인하여 매매체결내역의 계좌관리기관 전송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이중매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완료까지의 결과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② 투자회원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거래 체결 반영 내역에 의문점이 있거나 이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회사의 고객센터 등을 통해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제19조 (서비스 이용내역의 보존)

① 서비스 이용 내역의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DABS 청약 일시, 배정 내역 등 관련 정보는 각 정보 생성일로부터 10년간 보관
  2. 다음 각 목의 정보는 각 정보 생성일로부터 10년간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 가. 회사가 DABS 관련 서비스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내역 등
    2. 나. 회원에게 배분된 수익금의 내역
②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취득한 회원의 인적 사항, 접근매체 및 서비스 이용 내역에 관한 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르거나 회원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DASB 관련 서비스 이용제한)

회사는 투자회원에게 본 약관 이용중지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본 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 제한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즉시 해당 내용을 투자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투자회원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소명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제한을 즉시 해제하여야 합니다.
  1. 투자회원의 계좌가 해킹을 당하거나 사기 기타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투자회원이 탈퇴를 신청한 경우
  3. 투자금액이 정해진 한도를 초과한 경우
  4. 매수자와 매도자가 동일인으로 판단된 경우
  5. 국가기관 등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서비스 제한을 요청한 경우
  6. 투자회원으로 가입된 이용자가 만 19세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
  7. 투자회원으로 가입된 이용자가 대한민국 국적으로 갖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21조 (DABS의 보관 및 수익금의 배분 등)

① DABS를 소유한 투자회원은 수익증권의 수익권자로서 신탁회사가 배분하는 수익분배금(수익증권의 원본 및 운용수익 분배금 포함) 등을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 내역을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투자회원에게 고지할 수 있습니다.

제 6 장 수익증권과 DABS의 관계

제22조 (수익증권과 DABS의 관계)

① DABS는 투자자가 부동산 신탁 수익증권을 손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발행된 수익증권과 그 수량 등이 항상 상응하여 관리됩니다.
② 제1항에 대하여 회사는 투자회원의 청약 및 매매거래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DABS 거래로 처리하고, 계좌관리기관이 이를 수익증권의 고객계좌부에 반영함으로써 정보를 일치시킵니다.
③ DABS와 수익증권은 항상 수익권자와 보유 수량이 상응되어 동일하게 관리되지만, 법적으로 수익권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DABS가 아닌 수익증권입니다. 따라서, 계좌관리기관의 수익증권 고객계좌부에 기록, 보관되는 수익권자가 수익증권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 받습니다.

제 7 장 개인정보보호

제23조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① 회원의 개인정보(이하 “회원정보”라고 한다)에 대해서는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회사는 회원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회원정보를 처리할 경우 회원으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는 등 개인정보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을 준수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회사의 서비스들을 유용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약관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회원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제휴서비스를 유용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와 제휴한 업체(이하 “제휴업체”라고 합니다)에 회원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에게 제휴업체, 제공 목적, 제공할 회원정보 항목, 제휴업체의 회원정보 보유기간, 동의 거부권의 존재 및 동의거부시의 불이익 등을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합니다.
④ 회사는 수집한 회원정보를 해당 회원이 회원자격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 보유,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탈퇴(이용계약 해지)한 경우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며,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회사는 회원과의 분쟁 발생 대비 등 기타 법령에 정해진 기간 동안 회원 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제4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경과한 경우 회원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수집된 회원정보를 삭제 및 파기합니다. 다만, 회사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정보를 보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개인정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 8 장 손해배상 및 면책조항

제24조 (사고신고)

① 회원은 인증수단 등의 분실∙도난, 외부 누설, 제3자에 의한 위∙변조 등의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효력발생시기는 회사가 이를 접수한 때로부터 발생합니다.

제25조 (손해배상)

① 회사는 본 약관에서 규정한 DABS 거래절차를 따르지 않은 거래로 인해 발생한 사고 또는 법적 분쟁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며, 매수자 또는 매도자간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제휴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회원에게 발생한 피해는 해당 제휴업체의 약관에 따릅니다.

제26조 (면책조항)

① 회사 또는 회원은 본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사고발생에 있어서 회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청약, 투자회원간 직접 매매거래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정부기관의 행정지도 또는 법상 행정처분 및 명령 등의 준수로 인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를 포함한 통신서비스 업체의 서비스 장애로 인한 경우
  3. 회사가 관리할 수 없는 외주 시스템의 하자 또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⑤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보안을 위하여 정기 점검 및 긴급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정기 점검의 경우에는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서비스가 중단되기 24시간 전에, 긴급 점검의 경우에는 회사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에 공지를 해야 합니다.

제27조 (대리 및 보증의 부인)

① 회사는 DABS 매매와 관련하여 투자회원을 대리할 권한이 없으며, DABS 매매와 관련한 회사의 행위는 투자회원을 위한 대리 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투자회원간의 직접 매매와 관련하여 매수의사 또는 매도의사의 사실 및 진위, 적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 9 장 위험고지 및 분쟁해결

제28조 (위험고지)

① 회사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연장 및 이에 따른 부가조건 포함)되어 회원에게 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을 시험운영 중입니다.
② 회사는 혁신금융서비스 규제개선 요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부동산 신탁 수익증권 발행 업무 영위 근거가 마련되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며, 2024.06.13. 이후 공모 및 발행이 이루어진 DABS에 대해서는 다자간상대매매가 가능한 유통플랫폼은 제공되지 않으며, 투자회원간 직접 매매를 위한 게시판 서비스(채팅서비스 포함)를 제공합니다.
③ 본 약관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는 혁신금융서비스 시험운영 및 종료, 관련 법령의 제∙개정,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등에 따라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①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전자우편(E-mail), 우편, 전화, 그 밖에 전자적 장치를 통한 방법으로 회사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민원 또는 분쟁조정 신청은 회사의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③ 회원은 회사의 민원 또는 분쟁조정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0 장 기타

제30조 (통지 방법 및 효력)

① 회사가 본 약관에 따라 카사플랫폼 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을 회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신고한 연락처(전자우편(E-mail), 우편, 전화, 팩스, 문자, 모바일 메신저, 인터넷 메신저, SNS 등 그 밖에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의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도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통상적인 우편 송달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하며, 회원이 위 기간이 경과한 후 상당기간 내에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31조 (서비스에 관한 권리 등)

회원은 서비스 이용 권한을 제3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양도할 수 없으며, 회사에서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데이터, 소프트웨어, 출판물의 저작권 등)에 관한 모든 권리는 회사에게 귀속됩니다.

제32조 (관계법규 등 준수)

① 회원과 회사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기타 혁신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해당 종목과 관련한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투자회원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카사플랫폼에 공시하여야 하며, 회원과 회사는 위 신탁계약의 내용을 인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33조 (관할법원 및 준거법)

①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에 소송이 발생한 경우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르기로 합니다.
② 본 약관에 관한 분쟁 및 회사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08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